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7,3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C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의 운전자이다.
2) 피고 차량은 2015. 11. 20. 19: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영동2교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67,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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