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 간 차이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주방창호 시공이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아파트의 시공사 겸 분양자이며, 원고는 2014. 8. 20.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84B형)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양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11. 10. 7.부터 2011. 12. 15.까지 D 아파트 견본주택을 공개하였으며, 84B형에 대해서는 축소모형만 전시함.
  • 원고는 피고가 축소모형과 달리 주방창호를 가로 1,000mm × 세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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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699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연기군 B, C 블록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이며 분양자이고, E은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D 아파트 1016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0. 피고의 동의를 얻어 E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30. D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0.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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