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연기군 B, C 블록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이며 분양자이고, E은 2011. 11. 3. 피고와 사이에 D 아파트 1016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0. 피고의 동의를 얻어 E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한 뒤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30. D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0. 5.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