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9. 16:17경 안산시 단원구 B 하나은행 C지점 앞 인도(이하'이 사건 인도'라 한다)의 보도블록 일부가 훼손되어 땅이 움푹 파인 사실을 모르고 걷던 중, 위 훼손된 부분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인도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안면비골골절, 우측 상악중절치 제2급 치관 파절을 동반한 치아 아탈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