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9. 16:17경 안산시 단원구 B 하나은행 C지점 앞 인도에서 훼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안면비골골절, 치아 아탈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인도의 관리자로서 보도블록 훼손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15,139,8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

9

사건
2016나6386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산시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9. 16:17경 안산시 단원구 B 하나은행 C지점 앞 인도(이하'이 사건 인도'라 한다)의 보도블록 일부가 훼손되어 땅이 움푹 파인 사실을 모르고 걷던 중, 위 훼손된 부분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이 인도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안면비골골절, 우측 상악중절치 제2급 치관 파절을 동반한 치아 아탈구,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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