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명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4. 90,000,000원, 2013. 4. 8. 110,000,000원 등 총 200,000,000원을 망인에게 송금함.
  • 망인은 2014. 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피고는 2014. 4. 21.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2014. 7. 16. 수리됨.
  • 원고는 위 송금액이 이자 월 1%,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한...

9

사건
2016나6139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8.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13. 4. 4. 90,000,000원을, 2013. 4. 8. 1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피고는 2014. 4. 2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14느단3742)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7.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2013. 4. 4. 90,00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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