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13. 4. 4. 90,000,000원을, 2013. 4. 8. 1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피고는 2014. 4. 2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2014느단3742)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7.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망인에게 2013. 4. 4. 90,00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