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호텔경영 회사로, 2007. 7. 19.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시설관리 업무 종사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9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음.
  •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5. 1. 5.까지 피고 호텔 시설과에서 시설관리 업무(전기, 기계, 소방, 보일러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1,400,000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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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1251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이 법원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4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주휴수당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9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7. 7. 19.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직원 중 시설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9명(감시적 근로 : 3명, 단속적 근로: 6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4.경부터 2015. 1. 5.경까지 피고 운영 호텔의 시설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업무(전기, 기계, 소방, 보일러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① 입사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는 24시간 격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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