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이 법원에서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46,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청구 부분을 감축하고 주휴수당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9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경영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7. 7. 19.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피고의 직원 중 시설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9명(감시적 근로 : 3명, 단속적 근로: 6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4.경부터 2015. 1. 5.경까지 피고 운영 호텔의 시설과에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업무(전기, 기계, 소방, 보일러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매월 1,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① 입사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는 24시간 격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