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01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검체를 보내 도달한 2015. 8. 25. 검사가 의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 직원 A은 원고의 검사 의뢰 당시 미리 검사가 지체되어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고지한 바 없고, 피고가 과도한 양의 시험 물량을 수주한 결과 약정한 검사 기간인 30일 내에 원고가 2014. 6. 수입한 제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