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험검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시험검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시험검사를 의뢰하였음.
  • 원고는 2015. 8. 25. 검체 및 의뢰서 등을 보냈으나, 시험검사 접수는 2015. 9. 11. 완료됨.
  • 피고는 당시 시험검사 물량이 적체되어 있어 원고 제품 검사에 장기간(약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고지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검사 지체로 인해 판매중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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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1084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뷰코셋코리아
피고,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01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검체를 보내 도달한 2015. 8. 25. 검사가 의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 직원 A은 원고의 검사 의뢰 당시 미리 검사가 지체되어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고지한 바 없고, 피고가 과도한 양의 시험 물량을 수주한 결과 약정한 검사 기간인 30일 내에 원고가 2014. 6. 수입한 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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