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사무장의 무단 소송대리인 선임과 책임 소재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30. 피고가 운영하는 F세무회계사무소 주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및 소송서류를 피고의 회계사무소 직원 H, I에게 송달함.
  • 2012. 7. 2. 피고 명의로 변호사 J의 소송위임장이 접수되었고, 변호사 J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에 참여함.
  •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1. 3. 변호사 J의 사무실로 송달됨.
  • 피고는 2016. 8. 25.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한 후 2016. 8. 26. 제1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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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879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2,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2014. 1.3.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인 2016. 9. 7.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E이 피고 몰래 선임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위 변호사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으며, 제1심판결 정본도 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2016. 8. 25.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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