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12,0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1심판결 정본이 2014. 1.3.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인 2016. 9. 7.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제1심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E이 피고 몰래 선임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위 변호사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으며, 제1심판결 정본도 위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다가 2016. 8. 25.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