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681,897원 및 그 중 92,899,071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82,400,000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7개월로 정하여 피고의 일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이하 '이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대출금의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피고는 대위변제금 외에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기타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9. 원고가 위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