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분양계약상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및 연체료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9. 12.경 'E' 상가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임.
  • 원고는 2008. 7.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5층 1구좌(전용면적 3.9m2)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74,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5층 209호 점포(이 사건 점포)에 당첨됨.
  • 원고는 2010. 3...

9

사건
2016나57689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동대문 B 및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m2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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