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79,5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동대문 B 및 C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m2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7. 25. 피고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