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충남 금산군 D 임야 689,454m2에 관하여 E에게, 피고 A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4. 10. 접수 제5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11. 11. 접수 제16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충남 금산군 U면"을 "충남 금산군 V면"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망 J"를 "망 W"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