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지번 오기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의 상속인인 E 등에 대한 채권자임.
  • 원고는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 A는 F의 상속인 중 G, H이 이 사건 각 편지를 통해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피고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함.
  • F는 1998...

9

사건
2016나57511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충남 금산군 U면"을 "충남 금산군 V면"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충남 금산군 D 임야 689,454m2에 관하여 E에게, 피고 A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4. 10. 접수 제5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7. 11. 11. 접수 제163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충남 금산군 U면"을 "충남 금산군 V면"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및 제4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망 J"를 "망 W"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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