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13,668원 및 그 중 3,985,273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현대카드(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였고, 현대카드(주)의 피고에 대한 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에쓰엠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2003. 5. 15.자로 채권양도), 코리아레인저유한회사(2007. 5. 7.자 채권양도)를 거쳐 2007. 5. 8. 주식회사 솔로몬상호 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10.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 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15.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2015. 7. 14. 기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