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244,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4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4. 6. 26.부터 2015. 1. 26.까지 주류창고 입출고 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에는 '종업원은 업무상 과실이나 영업상 관리소홀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하여야 하고, 영업활동 중 정확한 현상 보고나 회사의 명에 의하여 거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은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4. 7. 15.경 위 취업규칙에 이의 없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