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5,355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48,971원 및 그 중 17,601,659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위 제1심 공동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1994. 10. 24. 주식회사 제일은행(현재의 상호는 주식회사 SC제일은행이다. 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변제기는 1997. 10. 24.,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채무 이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제일은행과 약정하였다. B는 1995. 4. 25.부터 위 대출의 월적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였고, 1995. 10. 17. 당시 그 무렵 미지급한 적금액 원금은 8,595,355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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