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나55454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명실상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71주, 우선주 71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2) 1,85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1,814주 및 우선주 1,813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46,430,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1,380주 및 우선주 1,379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31,64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및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가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도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판결원리금 92,861,899원(원금 70,635,810원 + 지연손해금 22,226,0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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