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71주, 우선주 71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2) 1,855,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1,814주 및 우선주 1,813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46,430,9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 1,380주 및 우선주 1,379주를 각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31,64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