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에게 80,3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7,180,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며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7,180,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당심에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확장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