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의 상계항변 및 반소 변경의 허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심 상계항변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채권 및 금전 채권 관련 분쟁이 발생함.
  •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일부를 반소로 청구함.
  • 항소심에서 피고는 G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관리비 채권과 상계하려 함.
  • 또한, 피고는 항소심에서 기존 반소 청구를 위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8

사건
2016나54239(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54246(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만 한다)에게 80,3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7,180,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며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7,180,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당심에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 확장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확장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1.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2.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 3면 14행부터 6면 1행까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되, 인용하는 부분의 라.항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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