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2년 제6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3.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7.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24%, 변제기 2003. 11.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 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대여 및 연대보증에 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 무소 2002년 증서 제666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비롯하여 과도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