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선내 (가) 부분"을 "선내 (1) 부분"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3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별지 목록 제4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건물 33m2를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9,970,207원 및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 B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45,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는 2006. 11. 2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74. 5. 1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 9.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81. 1.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