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강릉시 D 임야 3,074m2는 원고들이 1/3지분씩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강릉시 D 임야 3,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전쟁으로 멸실되었고, 1968. 9. 9.경 복구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에는 소유자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E(1951. 2. 20.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주소가 망인 및 원고들의 본적지인 'G'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과 F 사이에 1947. 7. 27. F이 이 사건 임야를 망인에게 3,7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임야매도증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원고들의 조부모, 종조부 모, 숙부 및 숙모, 망인의 둘째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