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7. 27.부터 2014. 12. 8.까지"를 2011. 7. 27.부터 2014. 12. 10.까지"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는 71,030,772원, 피고 B, C은 각 47,353,848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D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2. D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4. 12. 10.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강서구 E, B02호로 송달되어 피고 C이 본인 또는 나머지 피고들의 동거가족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답변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