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790,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262,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에스피솔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