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피고의 경과실 및 피해자의 손해가 연소로 인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 50%로 제한됨.
  • 태양광 집열판(모듈) 손상 및 영업 손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의 구상권은 토목공사비 손해액의 50%인 7,132,50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한정됨.

사실관계

  • 피고의 부주의로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에스피솔라(피해자) 소유의 펜스와 배수로가 소훼됨.
  • 원고(보험사)는 에스피솔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 에스피솔라는 화재로 인해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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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1704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790,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8,262,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내지 제6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나. 에스피솔라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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