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20,273원 및 그 중 7,411,499원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8. 4.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아 본 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후 피고는 14일 이내인2016. 8.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기초사실
가. 제일은행은 1995. 10. 11.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