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제일은행은 1995. 10. 11. C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B은 C의 대출 채무에 연대보증함.
  • 이 사건 채권은 제일은행에서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2000. 12. 28. 원고에게 전전양도되었고,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짐.
  • 원고는 2002. 2. 5.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에 대하여는 2002. 2....

4

사건
2016나51636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지산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20,273원 및 그 중 7,411,499원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8. 4.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아 본 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후 피고는 14일 이내인2016. 8.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기초사실 가. 제일은행은 1995. 10. 11.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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