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히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떨어졌고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의 약관상 후유장해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안과 영역
을 제42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