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47729(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6나47736(반소)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에게 3,7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는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한 것으로 본다).
나. 반소 : 원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189,47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빌딩 제209호를 예치금 2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기간 2012. 1. 1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23.경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4. 9. 23.경까지 사용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선정자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위 D빌딩 제207호를 예치금 6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3. 10. 2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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