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2,62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부산교통공사',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6. 1. 1.', 보험목적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설물(체육시설,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통시설)', 보상하는 손해를 '여하한 원인에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 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8. 22: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57 소재 지하철 3호선 동래 역 7번 출구 옆 자전거거치대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