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화재로 인한 공작물 책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임.
  • 2015. 4. 18. 피고가 지하철역 7번 출구 옆 자전거 거치대에 오토바이를 주차함.
  • 2015. 4. 20.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철역 7번 출구 덮개 부분의 강화유리가 파손되고 캐노피가 소훼됨.
  • 부산소방본부 화재조사전문위원은 시동용 키 박스 부분에서 발화 추정하나, 정확한 발화원인 식별 불가하다고 감정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4

사건
2016나4763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2,62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부산교통공사', 보험기간 '2015. 1. 1.부터 2016. 1. 1.', 보험목적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설물(체육시설, 공공시설, 판매시설, 교통시설)', 보상하는 손해를 '여하한 원인에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 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4. 18. 22: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57 소재 지하철 3호선 동래 역 7번 출구 옆 자전거거치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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