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4/10 지분, 피고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D에게 각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D은 매수인 E으로부터 F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9. 30. 1억 원, 2013. 10. 21. 3억 원, 2013. 10. 31. 771,552,436원을 각 받았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동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