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과 D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들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D은 F 부동산을 매도하며 2013. 9. 30.부터 2013. 10. 31.까지 매매대금 1,171,552,436원을 수령함.
  • 동작세무서는 2014. 3. 10.경 D에게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 별건 소송에서 D의 피고 A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594,244,110원이 양도소득세 납부에 충당됨.
  • 현재 D의 양도소득...

2

사건
2016나4753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1.A
2.B
3. C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4/10 지분, 피고 B,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D에게 각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0. 8. 접수 제16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내지 제3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D은 매수인 E으로부터 F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9. 30. 1억 원, 2013. 10. 21. 3억 원, 2013. 10. 31. 771,552,436원을 각 받았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동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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