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한 C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상가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나머지 시간인 오후 4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피고가 사용, 수익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계약 당일 292만 원, 2014. 12. 24. 708만 원 등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