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5. 9. 14.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론을 착수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임하되, 피고가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공 보수금으로서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조력으로 피고는 2015. 10. 27. 위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약정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