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라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4. 12. 17: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정왕톨게이트 부근 도로의 갓길에서 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중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D, E, F, G, H, I, J, K(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D 등 8인'이라고 한다)은 L의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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