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인과관계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3,243,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트라제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의 보험자임.
  • 2014. 4. 12.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서 차로 진입 중 원고 차량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D 등 8인은 사고 후 L의원에서 치료를 받음.
  • 원고는 D 등 8인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054,63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9

사건
2016나4592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트라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4. 12. 17: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정왕톨게이트 부근 도로의 갓길에서 차로 쪽으로 진입하던 중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D, E, F, G, H, I, J, K(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D 등 8인'이라고 한다)은 L의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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