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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44775 구상금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A가 2015. 9. 27.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소재 중앙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정배리 방향에서 문호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반대쪽(문호리 방향에서 정배리 방향으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휀다로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A에게 차량 수리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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