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521,414원 및 그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5.부터, 89,521,414원에 대하여는 2015. 6.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A, B: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당시 만 13세)은 피고 C이 원장으로 있는 "E태권도장"의 수강생이다. D은 피고 C의 인솔 하에 2011. 1. 15.부터 2일간 신안종합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신안리조트'라고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소재 웰리힐리 파크(이하'이 사건 스키장'이라고 한다)의 겨울 스키캠프에 참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티씨비미디어는 신안리조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스키장 내에서 겨울 스키 캠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A이 운영하는 스포츠 교육업체인 "F"로부터 스키 캠프 강사를 공급받았다.
다. D은 2011. 1. 15. 14:00경 이 사건 스키장에 도착하여 예정된 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