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1,574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로 채용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 캐피탈'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보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채권 중 2009. 6. 26. 경남은행에게 1,013,089원을, 2009. 7. 24. 우리캐피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