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소유 원고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 피고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임.
  • 2015. 10. 3. A는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고 승용차 탑승 피해자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54,490원을 지급함.

핵심...

4

사건
2016나43970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8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10.3.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2015. 11. 4.까지 피고 승용차에 탑승 하였던 D(이하 '이 사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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