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8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5. 10.3.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그 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원고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2015. 11. 4.까지 피고 승용차에 탑승 하였던 D(이하 '이 사건 피지금 가입하고 5,333,02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