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운전자의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임.

사실관계

  • 2013. 11. 22. 12:09경 피고 버스 운전자 H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를 약 57km/h로 운행 중,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망인 I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로 대로로 제한속도 60km/h이며,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나 공사로 인해 일부 끊겨 있었음.
  •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4개 차...

7

사건
2016나4234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피고,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466,46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2,692,308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와 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H은 2013. 11. 22. 12:09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2에 있는 정일빌딩 앞 강남대로를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약 57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I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로의 대로(왕복 버스전용차로 각 포함)로서 제한속도가 60km/h이긴 하지만 특히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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