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466,46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2,692,308원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와 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H은 2013. 11. 22. 12:09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2에 있는 정일빌딩 앞 강남대로를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약 57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I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로의 대로(왕복 버스전용차로 각 포함)로서 제한속도가 60km/h이긴 하지만 특히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