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9931 미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B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5. 2.경 원고에게 위 주점 운영에 필요한 쇼케이스 1개, 코크 주 1개, 탄산가스통 1개, 게이지 1개, 헤드 1개, 냉각기 1개, 컵냉동고 2개, 테이블 10개, 둥근 의자 32개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이외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위 기자재 등을 반환하되, 위 기자재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원고가 위 주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위 기자재의 소요금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