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대금 및 기자재 변상금 채무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미지급 주류대금 1,903,600원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나, 기자재 변상금 456,300원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1. 4.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주류를 공급함.
  • 피고는 2011. 5. 2. 원고에게 주점 운영에 필요한 쇼케이스, 코크 주, 탄산가스통, 게이지, 헤드, 냉각기, 컵냉동고, 테이블, 둥근 의자 등을 무상 대여함.
  •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이외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기자재를 ...

7

사건
2016나42137 청구이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충무주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9931 미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4.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B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1. 5. 2.경 원고에게 위 주점 운영에 필요한 쇼케이스 1개, 코크 주 1개, 탄산가스통 1개, 게이지 1개, 헤드 1개, 냉각기 1개, 컵냉동고 2개, 테이블 10개, 둥근 의자 32개를 무상으로 대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이외의 주류를 판매할 경우 위 기자재 등을 반환하되, 위 기자재 등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원고가 위 주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위 기자재의 소요금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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