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만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