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충주시 용전리 중부내륙고속도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 2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양 평방향 228.5km 부근을 진행하던 중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