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료도로 포트홀 사고, 관리자 책임 80%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포트홀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80%를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임.
  • 2015. 5. 2. 22:50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도로 양평방향 228.5km 부근을 진행하던 중 포트홀 위를 지나면서 차량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로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 5,05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 관리자의 채무불이행 ...

8

사건
2016나4116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충주시 용전리 중부내륙고속도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2. 22: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양 평방향 228.5km 부근을 진행하던 중 포트홀(도로면이 움푹 파인 부분,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 위를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5.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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