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48,810원, 선정자 B, C에게 각 2,174,4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마일스개발(이하 '마일스개발'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D, E에 있는 F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에는 점포 31호실과 아파트 260세대가 있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마일스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4. 11.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2002. 7.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F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