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주식 처분 대가 및 이자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8,970,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처분함.
  •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 H을 통해 주식을 적법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H에게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고, 피고가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H이 개인형퇴직연금 해지 환급금 12,584,202원을 원고에게 송금함.
  •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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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9766 주식인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결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70,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59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식을 타인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에 대신하여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 H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62,000,000원에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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