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2,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48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1. 자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2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3. 11.28. 원주시 D 임야 16,169m2 중 11/66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28. 위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명목으로 법무사 E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의 계좌로 70,000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