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92,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21.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12. 21.로 차용함.
  •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3. 12. 3. 피고 계좌로 70,000달러, 2013. 12. 21. 22,500달러를 송금함.
  • 원고는 2014. 4. 10. 이 사건 근저당...

4

사건
2016나39728 대여금
원고,항소인
뉴질랜드국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2,28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6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48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1. 자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이자 월 2.5[1], 변제기 2013. 12. 2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2013. 11.28. 원주시 D 임야 16,169m2 중 11/66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28. 위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명목으로 법무사 E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 피고의 계좌로 70,000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