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210,811원 및 그 중 5,181,461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425,823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대동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1 1997. 9. 22.경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 1997. 10. 20.경 대출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한 카드론 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대동은행은 1998. 6.경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하여 퇴출은행으로 지정되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위 은행을 인수하였고, 국민은행은 1999. 3. 31.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라 한다)과 대출금 채권(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