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 제1조(목적) |
| 이 협정은 |
| 제3조(적용범위) |
|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 |
|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
|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
|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
|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
|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
| 제26조(제소 등) |
|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
|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
|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
|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
|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
|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
| 제30조(제재사유)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2. 제28조 ①항 전단 및 ②항에 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한 경우 |
| 제31조(제재금) |
| 운영위원회는 1천만 원을 한도로 제30조 각 호에 정한 제재사유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및 절차, 수납 및 집행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
| 시행규약 제3조 |
| ① 모든 협정회사는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다른 협정회사와의 구상금분쟁 관련 소송시 협정 또는 규약을 이유로 그 소송권을 제한하는 주장이나 법적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시행규약 제26조 |
| ① 피청구인은 결정통보서 또는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결정통보서 또는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하거나, 청구인이 제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 결정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④ 대표합의 완료일 또는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결정통보서 및 심의결정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시행규약 제30조 |
| ① 협정 제31조의 제재금은 제재사유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협정 제30조 2호(심의결정 확정 후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한 제소 등)에 해당시 기납입 심의수수료의 20배 |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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