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1,639,168원, 원고 F에게 969,852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68,561,785원, 원고 F에게 36,960,9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 E, F은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고려하면 원고 E은 1,639,168원, 원고 F은 969,8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것으로 선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