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기간 중 월차수당 지급 의무 및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 D에게 2012년도 월차수당을, 원고 E, F에게는 2012년 및 2013년 일부 기간의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추가 금원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후 복직됨.
  • 원고 A, B, C, D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여와 월상여금은 지급받았으나, 월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함.
  • 원고 E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원고 F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

6

사건
2016나36798 임금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5.E
6. F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G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1,639,168원, 원고 F에게 969,852원 및위각돈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0,972원, 원고 B에게 908,532원, 원고 C에게 1,026,910원, 원고 D에게 916,834원, 원고 E에게 68,561,785원, 원고 F에게 36,960,9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 E, F은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으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고려하면 원고 E은 1,639,168원, 원고 F은 969,8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항소한 것으로 선해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아래 가.항과 같이 다시 쓰고,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의 ···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아래 나.항과 같이 다시 쓰고, 제7쪽 하단에 다음의 다.항을 추가하는 이외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7쪽 4행 이하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A, B, C,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