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0,917,041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27,8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