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중 발생한 공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유효성 및 가지급물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중 발생한 공익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는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사유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30,917,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0. 8. 9. 회생절차 개시 후 2011. 7. 6. 회생계획 인가, 2013. 7. 29.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확정, 2013. 8. 13. 파산 선고를 받음.
  • A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 원단을 제공받아 염색 가공하여 납품하고 용역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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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6286 임가공용역대금
원고,항소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0,917,041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0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27,87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5. 11.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은 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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