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 체결된 매매계약을 31,246,8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1,246,83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만이 항소한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3. B과의 사이에 B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 명보험'이라 한다)와의 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의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기간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2)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미래에셋 생명보험에게 2011. 2. 23. 보험금 15,149,25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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