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7. 1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삼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장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곡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 주유소에서 3차로로 끼어드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