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한 과실비율 확정 합의의 유효성 및 사고 책임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와 피고 간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책임 비율은 원고 차량의 책임이 60%를 넘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60,400원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의 보험자임.
  • 2014. 9. 7. 원고 차량 운전자가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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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523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9. 7. 1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삼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장평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곡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 주유소에서 3차로로 끼어드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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