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시공 및 하자보수 비용,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 비용 과다 산정,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감액 및 상계를 주장함.
  • 제1심 감정인 C는 2014. 3. 14. 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견적서(갑 제4호증)를 기준으로 미시공 부분과 추가 공사 부분을 감정함.
  • 당심 감정인 D는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을 감정함.

핵심 쟁점,...

4

사건
2016나3354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지음 아틀리에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에 대한 2014. 4. 28.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6%, 2014.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1, 2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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