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276,068원에 대한 2014. 4. 28.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6%, 2014.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1, 2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