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즉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