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부인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함.
  •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증거를 추가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 유무

  • 피고가 추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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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3326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9.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 즉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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