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5. 19. 축구대회 중 원고와 피고가 속한 팀 간의 경기 진행 중, 골문 앞에서 공중볼을 차지하기 위해 점프하여 헤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이 피고의 머리에 부딪혀 원고가 광대뼈 부위에 부상을 입음.
  •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됨.
  • 피고가 2016. 5. 22.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6.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6나33027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5. 22.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6.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5. 22.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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