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1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5. 22.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뒤 2016. 6.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5. 22.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