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나31007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01,963원과 그 중 21,780,540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41,421,423원에 대하여는 2011. 3. 5.부터 각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288,519원과 그 중 31,115,057원에 대하여는 2008. 7. 15.부터, 59,173,462원에 대하여는 2011. 3.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티 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티센크루프'라 한다)에게 이 사건 백화점 내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였고, 티센크루프는 2007. 3. 1. 주식회사 영에레베이 터(이하 '영에레베이터'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보수점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에레베이터가 승강기 보수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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