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D)에 위치한 국도 45호선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3. 00:55경 위 국도를 따라 남양주시 C 부근을 지나던 중 위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석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이 급성 요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4. 7.부터 2015. 5. 2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33,500원, E에 대한 치료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