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도 낙석 사고, 국가의 영조물 관리 책임 및 운전자 과실 상계

결과 요약

  • 피고(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보험사)에게 손해배상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와 B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남양주시 C(D)에 위치한 국도 45호선의 설치·관리자임.
  • 2015. 4. 3. 00:55경 원고 차량이 위 국도를 따라 남양주시 C 부근을 지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석과 충돌하여 차량 파손 및 운전자 E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 2,033,500원,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652,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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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88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D)에 위치한 국도 45호선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3. 00:55경 위 국도를 따라 남양주시 C 부근을 지나던 중 위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석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이 급성 요추부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4. 7.부터 2015. 5. 22.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33,500원, E에 대한 치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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